드루킹 배후, 김경수·여권 연루 의혹들…특검 최종판단은?

뉴스1 제공 2018.08.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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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인지·댓글작업 허가·총영사직 제안 확인"
경공모 기부금, 격려금 전달 등 의혹 상당수 해소돼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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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순위 조작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별사팀이 27일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51)의 댓글 조작 공범 의혹은 물론 김 지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도 내놨다.

◇드루킹 친분·킹크랩 인지 인정…업무방해·선거법 위반 적용



특검은 지난 24일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씨(49) 등의 공범으로 적시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순위조작에 가담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선거운동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회원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드루킹이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댓글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해 효과를 봤는데 2017년 대선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새누리당 선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지사에게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제작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결과 김 지사는 2016년 6월말 드루킹을 소개받고 같은해 9월28일 경공모 근거지로 '산채'라 불리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 이같은 대응 필요성을 들은 후 11월9일 재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킹크랩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으나 특검은 시그널 및 텔레그램 보안 메신저 대화, 각종 보고서 정보를 통해 이들이 Δ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Δ정치 관련 정보 Δ인사청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한 사이라 규정했다. 지난 2016년 6월30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김 지사와 드루킹은 산채에서 3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8회로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드루킹의 USB에 저장된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등 문건 내용과 댓글 작업 관련 기사 목록, 시연회 시간대의 포털사이트 공감 클릭 변동 기록과 참석자 진술의 일치 등 경공모 측 근거를 들어 향후 법정에서의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올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61)에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보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대선 후인 지난해 6월7일에도 김 지사는 드루킹과 만나 지방선거까지 인터넷 기사 댓글순위 조작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드루킹은 일본 대사를 원하던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김 지사에게 진행경과를 수차례 물었고, 이후 김 지사는 12월28일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정황이 확인됐다.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공모 후원금·보좌관 금품수수 등…"증거·위법성 無" 의혹 해소

이번 특검을 통해 김 지사 관련 의혹 상당수가 해소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 적법한 후원회 계좌에 경공모 회원 195명이 개인명의로 입금한 것이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는 참관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경공모 측에 격려조로 100만원 현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공모 회원 단 1명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이 나왔을 뿐, 그마저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드루킹 등 다른 관계자들도 이를 부인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49)를 민원사항 전달, 인사청탁 진행확인 등 대가로 경공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정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 지사가 당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인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46)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고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관 추천은 경공모 내부에서만 논의됐으며, 아리랑TV 비상임감사의 경우 선거운동 대가로 제안할 만한 직위라 보기 어렵고 윤 변호사가 바로 거절해 불법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선거캠프 홍보전략 등을 경공모 회원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의혹 또한, 드루킹이 안 후보 선거캠프 동영상 제작 홍보전략회의 내용을 제보받아 내부 문건을 만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김 지사가 개입하거나 전달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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