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문금액을 정해두고 배달료를 따로 받는 업체들./사진=배달앱 캡처
외식업계의 '배달료 유료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업체들이 설정한 '최소 주문금액'도 있다. 이에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소 주문금액은 업체별로 상이했다. 대개 2인분 기준으로 1만~1만6000원의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하지만 높게 책정한 곳은 2만원까지 받는다. 배달료는 1000~2000원 수준이다.
최소 주문금액이 배달료와 더불어 배달 주문 부담을 키운 것. 이에 소비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배달료 폐지 혹은 최소 주문금액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지금까지 최소 주문금액을 꼬박꼬박 맞춰서 배달시켰는데 배달료가 따로 있다면 최소 주문금액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배달료, 최소 주문금액 중 하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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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글에 동의한다는 대학생 정승완씨(24)는 "배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놓은 거 아니냐"며 "배달료도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기고 최소 주문금액까지 설정해두는 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서대문구에서 분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현재 배달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주문을 처리하고 있어 배달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건당 대행업체에 3000~5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고객에게 배달료 1000원을 받고 나머지 2000~4000원은 우리 쪽에서 내고 있다"며 "배달하면서 먹고 살려면 최소 주문금액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업체들은 거리에 따라 배달료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마포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박모씨는 "일부 지역에서 배달료 2000원을 받고 있지만 3만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고객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자 배달료 무료지역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