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 "무역委에 행정소송"… 경쟁사 '특허 비침해' 판정 불복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8.08.27 12:28
"소송서 특허 침해 피해 입증 할 것…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도 강화"
반도체 검사장비업체 ㈜아이에스시(ISC)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ISC 관계자는 27일 “무역위원회가 경쟁사 티에스이(TSE)에 대해 자사의 반도체 장비 특허 ‘비침해’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소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건은 자사의 특허 500여건 가운데 1건에 대한 판정”이라며 “추가적인 불공정무역행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23일 ISC가 제기한 TSE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ISC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고무 방식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양산화해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TSE 역시 고무 소켓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ISC는 지난해 11월 ‘TSE가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반도체 칩과 검사 장비를 연결하는 도전부와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가 자신들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역위원회는 9개월의 조사 끝에 TSE가 ISC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무역위 관계는 “두 회사의 제품의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서로 다르고 도전성 입자의 형상도 상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신청인(TSE)이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제조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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