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개인택시를 몰기 시작한 이모씨(65)도 밤 10시 전에 퇴근한다. 야간에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새벽만 되면 피곤함이 몰려와 심야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씨에게 하루에 5만원 더 버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등록 개인택시는 4만9242대로 전체의 67.7%다.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의 절반 수준인 2만2603대에 그친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60~64세 개인택시 기사의 운행률은 37~47%로 60세 미만 기사의 심야 운행률 53~65%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65세 이상 69세 미만 운전기사의 운행률은 27~34%, 70세 이상 17~24%로 고령 운전자일수록 심야운행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최모씨(70)는 "자녀들도 다 결혼했고 이제는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택시를 하고 있다"며 "이 나이 들어 돈 조금 더 벌자고 잠 못 자고 아들뻘 되는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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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택시의 심야 운행 의무화(심야택시 할당제)를 내놓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개인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한 달에 6일 이상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심야 운행을 자제하는 이유로 세금 문제를 들기도 한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돼 있어 매출액의 0.5~3%를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분류돼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월 250만~350만원의 수입이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250만원(14.2%), 350만~400만원(12.9%) 등이 뒤를 이었다.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택시 기사는 11.7%에 그쳤다.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54)는 "11월 말이 되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48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아예 운전을 안 해버린다"며 "연말 심야에 택시가 줄어드는 것도 48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운행을 쉬는 택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