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악이 사라진 카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8.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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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 있는 음악, 헬스장을 울리는 빠른 템포의 음악….

앞으로 이런 음악들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50㎡(약 15평) 이상 헬스장·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에어로빅장, 무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한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저작권 권리자와 학계에선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EU(유럽연합) 측도 우리나라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카페나 헬스장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적용 대상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저작권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3일부터 50㎡(약 15평) 이상 규모의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업주는 매달 4000원씩 저작권료를 내야하고 헬스장은 매달 1만1400원을 내야합니다. 매장이 크면 클수록 사용료는 늘어납니다.

소규모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vs "지나친 부담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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