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드러난 2017년 나라살림의 민낯이다.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계획과 다른 사업을 추진한 예도 있다. 지난해 48억원이 집행된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는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 기관의 기획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됐다. 12억원씩 4개 과제를 지원하려던 계획도 2억5000만원씩 18개 과제에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급하다더니…‘쓰지도 못한 예산’ 곳간에 그대로 = 예산이 쓰이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해졌단 의미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53% 증액된 4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률은 5년째 제자리에 머물렀다. 2013년 84.4%, 2014년 85.6%, 2015년 79.6%, 2016년 83% 등이 집행 성적표다. 지난해 예산집행률(91.4%)이 올라가긴 했지만 남은 예산이 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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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 통일기반 구축 등 ‘시급성’을 이유로 22억원 남짓의 예산을 받았지만 절반인 11억7300만원만 집행됐다.
◇못 받은 돈 ‘수천억’ 허공으로 = 과징금과 과태료 등 걷어야 할 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중 1421억57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납기 미도래 분 975억 4900만원(68.6%), 징수유예 분 150억 1200만원(10.5%), 임의체납 분 295억 9700만원(20.8%)등이다.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와 달리 임의체납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도 매년 5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도 약 4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증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 월급…혈세로 방만운영 = 방만 운영은 단골메뉴다. 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이틀만 일했는데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지난 4년동안 과다지급한 금액이 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2억6300만원을 더 줬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도 근무일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