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간사단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EITC(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EITC와 실업부조의 균형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개선한다. 완화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내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적용되고 2022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진다. 위원회는 방과 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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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지만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