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조직적 관리" 내부문건 공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8.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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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의원, 취업제한 제외·만60세 제한 명시

유동수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조직적 관리" 내부문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진 관피아 척결로 어려워진 퇴직자 재취업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비책을 담은 문건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을 재취업 불가 기관에서 제외하는 논리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19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피아 척결이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검토 문건은 이를 △조직관련 △신규채용, 개발형·공모직위 관련 △승진 및 전문직위 지정 관련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등 네 부분으로 나눴다.

문건에서는 안전감독 관련 기관에 공무원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담화에 대해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 업무를 담당해 취업 제한 가능성이 있으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구조물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야 한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소비자원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로 분쟁조정 등을 위탁한 단체에 불과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4개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과 정관변경 등에 대한 인가 및 회계감사 권한이 있어 대상선정 제외를 위한 논거가 약하다고 언급했다.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은 △추천대상 △재취업 추천 △연장계약 기준 △기존 퇴직자 적용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됐다. 해당 기준안은 세월호 담화보다 2개월 앞선 2014년 3월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시행된 사항이다.


대기업 추천대상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2014년 기준 1956년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재취업 추천 요청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당 인사가 정년되직 시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계속 근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장계약의 경우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취업 대상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기존 퇴직자 중 만 60세를 초과해 연장근무 중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적시했다. 재취업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오래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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