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개편, 국회 특위서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이재원, 안재용 기자 2018.08.20 04:31
글자크기

[the300]더불어민주당, 10월말 국회 특위서 논의 추진…부과식 전환·지급보장 등 논의 가능성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2018.8.17/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2018.8.17/뉴스1


여당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민연금운영계획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10월말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필요해서다.

한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9일 "10월말 국민연금운영계획이 국회로 넘어오면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며 "국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속도감있는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10월말 발표되는 정부안(국민연금운영계획)에 민간의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2015년에는 여당과 야당, 민간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여야와 민간이 모두 참여했으나 이번에 국회로 넘어올 정부안에는 민간의 의견이 이미 수렴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안과 여야 개정안 모두를 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안에 민간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덜 수렴됐다고 판단되면 (민간 대표 참여시키는 등)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3개 자문위원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3개 자문위안을 고려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10월말에는 해당안을 기초로 부처협의와 당사자 의견 수렴,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이 넘어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 국회는 국민연금 개편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와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편의 마지막 관문이 국회로 결정되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에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수령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사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불과 1년반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수령연령 연장은) 전문가들이 학술적인 테이블 위해서 하는 말인거고 그 안을 포함해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의 긴 사회적 논의에 출발일 뿐"이라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해당 내용은 재정추계 과정에서 연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던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부과식 전환과 국가의 지급보장 등 예민한 이슈가 논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부과식이란 기금을 적립하는 적립식 운용과 달리 연금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쌓지 않고 연금 부담액을 받아 즉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립식에 비해 크다.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제기된 부과식 전환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적립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다가 적립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데 이 때도 적립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착륙해야 보험률 인상 충격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대신에 부과방식으로 바꾸고 연착륙하는 큰 그림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텐데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