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분사창업을 목표로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인 대·중견·중소기업·공기업 등 내국법인이다. 2차 운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내벤처팀은 최대 1년간 아이템 사업화 자금과 서비스를 1억원까지 받게된다. 단 운영기업은 정부와 같은 비율로 사내벤처를 지원해야 한다. 분사한 사내벤처는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인세가 50% 경감된다.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점수를 기존 1점에서 2점까지 받게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기업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해준다. 또 30% 미만까지 사내벤처 지분을 허용해 초기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전해준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국장은 "우수인력과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사내벤처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