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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국정원 업무상 원장 등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사정이 공무원이 상급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위법한 것을 알면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찰 대상에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명팀은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정리한 후 내부보고서를 작성해 최종흡 전 3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된 홍모씨를 미행·감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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