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않지만,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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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 등 부정적 파급효과 클 것으로 판단…갑질 경영문화 개선 지시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임원으로 불법등재해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행위는 명백하지만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됐고 면허 취소로 발생할 대량실업, 고객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다. 다만 갑질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두 번의 청문회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등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사는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전무가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고,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이 2012년5월부터 2014년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에서 격론을 벌렸으나 두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청문회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고,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 두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불허,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진에어도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제출했다.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이 이행됐다고 판단될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재 가능 여부와 관련해 항공사업법 일부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 해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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