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마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연대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휴수당 관련 혼선을 초래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월 최저임금액을 표기한 노동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회는 행정법원의 각하 취지에 대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할 뿐 행정 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합회는 또 고용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등 종합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노사 자율근로 계약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취약근로자와 상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단체들과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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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연합회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