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을 고시한 4월25일자 관보. /출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
1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무원 102만명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6264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사진=뉴스1
올해 이같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8.5%인 532만4400원을 공무원연금 보험료 조인 '기여금'으로 낸다. 내년엔 기여율이 8.75%(연간 548만1000원), 2020년 이후에는 9.0%(563만7600원)로 올라간다. 만약 올해부터 30년간 불입하면 기여금 원금은 총 1억6865만8200 원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1만9968명이 월 평균 233만9682원의 퇴직연금(유족·장해연금 제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가입자가 매달 522만원을 번다면 60세까지 9%를 국민연금료로 내야 한다. 연간 563만7600원이다. 만약 30세에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현행 제도로는 65세부터 매달 156만6000원, 연간 1879만2000원을 받게 된다. 원금을 뽑으려면 꼬박 9년이 걸린다. 국민연금으로 낸 돈이 아깝다면 절대 74세 이전에 사망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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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혜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연금지급률의 차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1.7%를 곱해서 구한 값을 다시 재직기간 평균 월급에 곱해서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지급률이 1.0%에 불과하다.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를 더 받는 구조다. 그나마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 이 지급률은 1.9%에 달해 국민연금의 2배에 가까웠다.
◇대기업 임금 육박한 공무원 임금, 연금은 아직도 '박봉' 시절 구조 =
과거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을 때는 이같은 '특혜'가 어느 정도 용인됐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사진=뉴스1
아울러 그동안 기대 수명이 늘어난 속도나 예금금리가 하락한 속도에 것에 비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늦춰진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4세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 기대 수명은 53.7세에 불과했다. 공무원 1인당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30년 가까이 더 늘어났고, 결국 2001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10년이 안되면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며, 10년 이상이면 연금과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선택률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40%도 되지 않았지만, 금리 하락과 함께 꾸준히 높아져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90%를 넘고 있다. 지난해엔 95.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3분의2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회수 기간이 약 4.5년 밖에 안 걸린다"며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고,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과 별도로 민간 근로자 법정 퇴직금 대비 최대 39%(2010년 이후 입사자)를 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연맹은 또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