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 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비제9호스팩 관리종목 지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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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비제9호스팩 (2,045원 0.0%)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 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비제9호스팩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 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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