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부산공장 1EGL 공정의 부분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부산공장 (1EGL) 부분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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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8,440원 ▲50 +0.60%)은 14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1조에 제7항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부산공장 1EGL 공정의 부분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부산공장 1EGL 공정의 부분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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