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 '몰래 변론' 검찰권 남용의혹 조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8.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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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근 10년간 사건 사전조사

 이용구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조사대상 사건 선정 배경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8..5.3/뉴스1  이용구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조사대상 사건 선정 배경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8..5.3/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몰래변론'을 하는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거나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몰래 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몰래 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감찰, 징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장자연 리스트' 등 본조사 사건 조사와 '몰래 변론'의 사전 조사를 함께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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