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 "법원, 아시아무역개발이 제기한 손배소 각하"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8.08.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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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에스씨디 (1,499원 ▼5 -0.33%)는 아시아무역개발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이 각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고장에 관해 상고인에게 인지,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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