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https://thumb.mt.co.kr/06/2018/08/2018081210247669920_1.jpg/dims/optimize/)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 이 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 △인터넷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불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스스로 취득 불가 등의 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지분 보유한도를 34% 이상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기본적으로는 은행 지분의 5% 이상을 가질 수 없지만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이 2대 주주로 25%까지 은행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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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넷은행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에서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상장 시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어 새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발의한 특례법대로는)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해볼만하지만 무엇보다 그 이후 기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금융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