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횡령·배임 혐의로 신원호 전 대표 고소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08.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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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46원 ▼20 -30.3%)는 신원호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등으로 인한 발생금액은 299억5781억원이며,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43.61%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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