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논란' 맥쿼리인프라, 운용보수 인하키로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8.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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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수 산정시 순차입금 제외+성과보수 지급기준 강화… 플랫폼 "주총 예정대로"

'수수료 논란' 맥쿼리인프라, 운용보수 인하키로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펀드수수료 인하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12,660원 ▲30 +0.24%)·MKIF)가 운용보수를 일부 인하키로 했다.

MKIF이사회는 10일 현 법인이사이자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이 제안한 운용보수체계 조정 방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기본보수의 경우 시가총액과 순차입금을 더한 '순투자가치'에서 1.1~1.25%를 부과하던 것을 '시가총액'의 1.1~1.25% 부과로 바꿨고,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게 골자다.

MKIF 측은 "조정된 보수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보수 기준으로 약 30억원(총 기본보수의 8% 수준)의 보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MKIF의 차입한도인 54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5%까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기본보수 조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성과보수는 분기별 계산에서 연단위로 바뀌고, 지급 시기도 일시 지급에서 3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주가 및 분배 성과가 나와야 성과보수가 지급되도록 설계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조정된 성과보수는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조정안에 따른 첫 성과보수 계산 시기는 2019년 12월이다.


또 성과보수의 지급기준을 변경해 기준수익률을 '분기 누적수익률 연간 8%'에서 '연간 8% 또는 6%+직전연도 물가상승률 중 높은 수치'로 변경해 성과보수의 지급 가능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렇게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성과보수는 2년차 및 3년차의 성과보수 지급시 1년차부터 누적으로 동일 기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MKIF 측은 "기준성과는 해당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면서 최소 연 8%가 유지되는 구조로 조정됐다"면서 "기준성과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초과달성해야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체계는 MKIF가 우수한 실적을 실현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없던 최소 분배기준금액을 설정, 성과보수 지급 후의 분배금이 분배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지급키로 했다. 이러한 분배기준금액은 2019년 말 평가부터 적용되는데, 분배기준금액을 주당 600원으로 설정하고 향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으로 인해 주주들의 분배금이 과도하게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MKIF 측은 주장했다.

앞서 행동주의 헤지펀드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이하 플랫폼)은 지난 6월 초 MKIF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운용보수가 과다하다며 현재 수준의 10분의 1로 낮출 것과 성과보수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월 말엔 운용보수가 훨씬 낮은 코람코자산운용으로 운용사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했고, MKIF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19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MKIF 측이 제안한 보수조정안은 당초 요구안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며 예정대로 주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KIF 정관에 따라 운용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바꿀 수 있다. MKIF 주주는 국내 기관 투자자 48%, 외국인 투자자 22%, 국내 개인투자자 30%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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