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北석탄 반입, 차익 노린 수입업자 탈법 결론(종합)

머니투데이 대전=박경담 기자 2018.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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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 착수 10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결론…"국내 기업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모두 9건의 석탄 수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원산지가 조작돼, 북한산이 반입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수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8.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모두 9건의 석탄 수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원산지가 조작돼, 북한산이 반입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수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8.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10일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착수 10개월 만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몰래 들여온 수입업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북한산 석탄을 나른 제3국 선박에 대해선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금지 품목 北석탄, 지난해 4~10월 3.5만톤 반입 =관세청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8~10월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9척의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결의한 수입 금지 품목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 석탄 수입업체 대표 A, B씨와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C씨는 지난해 4월~10월 3만5038톤 분량의 북한산 석탄(선철 포함)을 반입했다. 시가 66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이 조사한 9척의 선박 중 7척이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 석탄 수입업을 하면서 알게 된 A, B씨가 북한산 석탄 구입, C씨는 선박 알선을 맡았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로 가격이 하락한 점을 이용해 매매차익을 노렸다. 원산항, 청진항 등에서 출발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석탄은 다른 무역업체 H사를 통해 남동발전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北 석탄 운반 선박 4척, 입항 금지 추진 =관세청은 피의자 A, B, C씨를 부정수입 및 밀수입(관세법),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형법)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입원가가 2억원을 웃돌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결의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석탄을 운반한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와 별개로 국내 입항 금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제재 이전 북한산 석탄을 나른 선박 3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을 발부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장 거래 당시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은 "해당 은행이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조사 내용을 볼 때 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지난 2월 결론…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반려 =임 기획관은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나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미국 제재는 불법 행위가 반복·체계적이고 관할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뤄진다"며 "한-미 양국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한 점과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선 관세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내부 결론 내린 점도 새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지난달 북한산 석탄 반입을 확인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보다 5개월 앞선 결론이다. 심 의원은 이날 "관세청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묵인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과 7월 사건 피의자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 의견을 제시했지만 보완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거 부족 때문이었다.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반된 석탄이 그대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주요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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