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땅 공공성 강화...임대주택 비율 35%로 높인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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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정 시행, 그린벨트 공공성 강화… 민간자본 50%이상 땐 사업시행 불가

앞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최소 10%에서 35% 이상으로 대폭 높아진다. 민간자본 비율이 절반 이상인 법인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사업이 원천 봉쇄된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발굴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의 공공성과 공영개발 원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주택 용지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등을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먼저 임대주택을 비롯해 공공시설의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됐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하려면 앞으로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공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 대상도 개발제한구역 주변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이 50%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시 녹지 확충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은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게 했으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급증해왔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도 제한,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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