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발굴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의 공공성과 공영개발 원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주택 용지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개정 시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하려면 앞으로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공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 대상도 개발제한구역 주변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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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원칙도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이 50%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시 녹지 확충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은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게 했으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급증해왔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도 제한,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