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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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올라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A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더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저소득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단위:원)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단위:원)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는 71만9005원, 4인 가구는 194만325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홈페이지(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하되, 신청자수가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부정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의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규사용대차는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하고,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사용대차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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