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더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저소득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단위:원)
정확한 수급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홈페이지(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하되, 신청자수가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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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의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규사용대차는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하고,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사용대차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