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건설·문화 추가 개방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8.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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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협정문 서명, 8월1일부터 발효…기업 투자 보호 규범도 강화

 문재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MOU 서명식 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MOU 서명식 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사진=뉴스1


한국의 건설·영화·공연 서비스 사업이 터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터키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한 끝에 본격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양국은 2015년 2월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으나, 터키 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시간이 걸려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은 지난 2013년 5월 우선 발효됐다.



이번에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양국 간 교역 증진과 국내 기업의 활발한 터키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한국에 건설, 문화(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공연 등), 환경 등을 포함해 총 18개 분야의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터키 기업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건설·영화·공연 등의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도 강화했다.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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