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이원광 기자, 최태범 기자, 송학주 기자 2018.07.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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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종합)

편집자주 ‘아메리카 드림’ 최근 미국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아닌 ‘투자이민’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취업이민 등 다른 이민 루트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다. 25년간 유지된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의 실태와 유의점 등을 짚어봤다. 

"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美 투자이민 바람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①투자금 인상 움직임에 수요 몰려...고용불안 등도 열기 한몫

[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지난 21~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개최된 ‘2018 해외이민 박람회’는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상담객들로 북적였다. 행사 첫날 하루에만 주최 측의 예상인원의 1.5배에 달하는 3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투자처 현황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편 컨설턴트의 설명을 받아적으며 정보수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행사장에서 만난 모 대기업 임원 김성한씨(55·가명)는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 재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며 “취업비자 발급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투자이민 비자는 투자금 출처만 확인되면 비교적 쉽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이민컨설팅 시장이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미국 연방의회가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상 전 미국행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만 20여개의 미국 투자이민 박람회 및 설명회가 열렸다. 국민이주의 ‘유명 프로젝트 분석 해부 세미나’와 모스컨설팅의 ‘포시즌스 호텔 특집 투자이민 세미나’ 등 미국 투자이민 전반은 물론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집중 소개하는 행사 등으로 다양하다. 다음달에도 제너럴에퀴티코리아와 클럽이민 등 10여개 업체가 이 같은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미국 투자이민 바람은 최소 투자금액 인상 전 미국행에 오르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미국 연방의회는 투자이만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92만5000달러(약 10억3500만원)로 올리는 신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135만달러(약 15억1000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993년 처음 도입된 미국 투자이민은 고용촉진지구(TEA)에 50만달러, 그 외 지역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5년마다 미국 연방의회의 재승인을 거쳐 시행됐지만 투자금 현실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년 9월부터는 의회 승인 없이 수차례 임시 연장조치로 연명하고 있다. 지난 3월 결정된 임시 연장조치는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이 시기 최소 투자금액 상향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국내 불안한 고용환경과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시장도 투자이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가 여의치 않은 국내를 떠나 하루빨리 미국에 정착하겠다는 것. 이에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 이민 컨설팅기업 국민이주에 따르면 올해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 회사를 찾은 40대는 전체 216명 중 48%로 전년 대비 9%p 증가했다. 50대 이상의 고령 인원은 10%로 전년보다 6%p 감소했다. 20대 투자이민 수요도 높다. 미국 취업비자 문턱이 높아지면서 영주권 취득 후 취직하려는 유학생들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이민투자금은 동결된 반면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면서 초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국 투자이민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까지 내면서 자녀에게 투자이민 기회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다"며 "국내 취업 및 창업 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미국 영주권을 선물하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광 기자

'아메리칸 드림?' 이민 실패에 원금 날릴 수도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②"개발사 재무상태, 고용창출 능력 등 면밀히 따져야"

[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에서는 부에나파크의 대형 쇼핑몰 ‘더 소스’의 압류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 쇼핑몰은 2011년 현지 부동산개발사가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 340여명으로부터 1억7000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지은 건물이다. 국내 극장체인 CJ CGV가 입점을 했고, 대형 연예기획사가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완공 이후 대형 소매체인이 입점을 포기하고 상가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투자이민 자금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해당 프로젝트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금 회수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이민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이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 소스’는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은 물론 이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이민은 장기투자, 원금회수까지 7년 걸려=미국 투자이민(EB-5)은 고용창출을 위한 이민제도다. 고용촉진구역(TEA)은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는 구조다. 본래 TEA는 인구 2만명 이하의 농촌 지역이나 평균 실업률 150% 이상인 지역을 칭하지만, 현지 부동산개발사들이 법률을 교묘히 이용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프로젝트 개발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한다.

통상 미국 투자이민은 최종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약 7년이 걸린다. 우선 신청자가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투자금을 송금하고 미국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서(i-526)를 제출하면 승인까지 약 18~24개월이 소요된다. 이민국은 투자금의 투명성을 심사한 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면 영주권 조건 해지(i-829)를 접수할 수 있다. 투자금은 조건부 영주권 발급 후 5년 뒤에 회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더 소스’와 같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손해 볼 수 있고, 만약 2년 동안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주권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원금 회수 등 조건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책임은 개인 몫...사업성 꼼꼼히 따져야=미국 투자이민은 직접투자도 가능하지만 현지 SOC(사회간접자본)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간접투자하는 게 보통이다. 개인이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영주권 발급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투자는 주로 부동산개발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지분 투자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익을 취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실제 투자이민 신청자 모집과 프로젝트 투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진행된다. 리저널센터가 국내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이민 신청자와 투자금을 모집하는 식이다.

하지만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의 안전성이나 투자원금 회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이민과 원금회수를 위해선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위험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명칭이나 규모, 화려한 브로슈어만 보고 묻지마식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며 “컨설턴트나 변호사 등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 없으면 영주권 박탈될 수도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우선 부동산개발사의 이력과 재무구조 안전성부터 확인할 것을 충고한다. 프로젝트 사업성이 좋아도 부동산개발사가 부실하면 자칫 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프로젝트 공사비에서 EB-5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포인트다. 업계관계자는 “EB-5 투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자금조달 능력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자금모집 실패 시 공사가 지연돼 영주권 획득 조건인 고용창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해당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효과가 투자자당 몇 명 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프로젝트 투자로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해도 10명 이상 고용창출이 없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실제 2010년 캘리포니아주 빅토빌의 ‘남가주 화물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프로젝트 지정 취소를 당해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받기는 커녕 투자원금 회수도 어려웠다. 이민국은 일자리 창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을 문제 삼았다.

김건우 기자

美 투자이민 '차이나머니 딜레마'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③"부동산 침체 우려" VS "현실화 필요" 의견 팽팽

[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투자금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 인상 여부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우려를 고려하면 투자금 인상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25년간 해당 투자금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점에 비춰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최소투자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은 중국 정부의 외환유출 제한정책을 근거로 한다.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의 미 투자이민이 위축되는 가운데 최소투자금을 높이면 중국인은 물론 타 국민의 이민신청 및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실제 중국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하루 1만달러(약 1120만원) 이상 환전, 송금 시 해당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외환 구매액수는 5만달러(약 5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미 투자이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자이민을 하려면 기존 10명의 이름을 빌려 분산 송금하면 됐으나 이제는 50명의 이름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투자금 상향 시 중국인들의 미 투자이민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미 부동산개발업계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최소투자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차이나머니’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타국의 이민 투자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금 상향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5년간 최소투자금이 50만달러에 묶인 점에 비춰 조만간 투자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 이민국은 1993년부터 미 고용촉진지구(TEA) 내 개발 프로젝트에 50만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을 심사해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캐나다가 최근 8년 새 퀘벡지역 이민 신청자에 대해 자산증명액과 투자금을 3배가량 높이는 등 타국의 투자금 상향 추세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투자이민 컨설팅 전문가는 “영주권을 헐값에 판다는 ‘영주권 장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투자금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 부동산업계가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지만 현실화에 대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투자이민 몰리자 美 리저널센터 10년새 36배↑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④리저널센터, 프로젝트 홍보로 투자금 유치…"손실 책임 없어 옥석가리기 중요"

[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리저널센터’ 수가 900곳을 돌파했다. 해마다 리저널센터 수가 급증하는 만큼 투자금 회수 및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선 역량 있는 센터 선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0일 미국 이민국(USCIS)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USCIS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는 총 908곳으로 파악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투자이민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하며 이 시기 25곳에 불과했던 리저널센터 수는 10년 새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리저널센터는 미국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 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금 유치 역할을 한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 고용촉진지구(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를 투자하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도 ‘EB-5’ 비자 및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년 후 1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입증되면 정식 영주권이 발급된다.

리저널센터는 통상 금융 및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설립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1차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이민을 위해선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역량 있는 리저널센터를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리저널센터로는 ‘뉴욕 시티 리저널센터’(NYCRC)가 꼽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이민국 승인을 받은 NYCRC는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등의 20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15억달러(약 1조677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현재까지 총 133명의 한국인이 NYCRC를 거쳐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리저널센터의 투자자 유치는 통상 세계 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 정보를 이민 컨설팅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업체가 설명회 및 박람회, 상시 상담을 거쳐 투자이민 신청자를 모집한다.

다만, 투자금 손실에 대한 법적 의무나 책임이 리저널센터에 없는 만큼 해당 센터의 정보를 맹신하는 ‘묻지마식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미국 투자이민 컨설팅기업 국민이주 관계자는 “리저널센터는 통상 프로젝트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000곳 가까운 리저널센터 중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정부, 불량 미국 투자이민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 검토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⑤해외이주법 요건 충족 여부 현장점검, 미국 측과 지속적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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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이주 알선업체(투자이민 대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 허위·과장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량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이주업체 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며 “해외이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 알선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외교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업체들은 정관과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준비해 외교부에 접수하고 외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등록증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증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에 등록증과 함께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투자이민 대행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을 받고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해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업체와 고객간 법률적인 분쟁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된다”며 “다만 등록업체들의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등 강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사례가 많은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신청자의 학력·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으로의 취업이민)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투자이민 부분도 챙겨본다는 방침이다.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는 2014년 오바마정부의 규제완화로 신청자가 몰렸다가 트럼프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으로 인해 ‘비자보류’ 사태가 속출했다. 미국 투자이민이 아직 건재한 영주권 획득 방법이지만 트럼프정부에서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미국 측과 투자이민을 비롯한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 등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도 업체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국 대사관 담당영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자 이민의 위험성 등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업체측이 ‘영업권 침해’라며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최태범 기자

내게 맞는 美 이민비자는?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⑥대상·목적 따라 종류 다양...E-2는 단기체류비자

[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미국 이민제도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최우선 취업이민(EB-1), 고학력 전문가(EB-2), 숙련공 취업이민(EB-3), 비숙련취업이민(EW), 특수이민(EB-4), 투자이민(EB-5)으로 나뉜다.

EB-1은 교수 연구직 종사자들이. EB-2는 과학·예술 경영 분야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나 의사가 지원할 수 있다. EB-3는 자동차 정비사, 요리사, 전기 배관 기술자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 내 고용이 확정된 경우 발급된다. EB-4는 성직자, 종교 관련 직업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EW는 취업이민 중에서 학력, 나이, 재산, 영어 실력을 따지지 않는 장점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한다. 취업 기피 업종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면 영주권이 나와 이른바 '닭공장 이민'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아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B-5는 투자자가 고용촉진구역(TEA)은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일정 기간 고용창출 조건(투자자당 10명)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보는 캐나다나 호주와 달리 투자로 인해 고용창출만 일어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초, 중, 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주립 대학의 경우 학비를 3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다.

EB-5와 비슷한 방식으로는 소액투자 비자(E-2)가 있다. E-2는 이민 비자가 아닌 단기체류 비자이지만 영주권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2는 투자자가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면 발급된다. 명확한 투자금액 기준은 없으나 약 25~30만 달러를 투자하는게 보통이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 2년이 걸리는 EB-5와 달리 2~4개월 정도의 빠른 수속기간이 특징이다.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비자 연장에 제한도 없다.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에게도 관련 비자가 나온다.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나오는 투자이민과 달리 E-2는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람이주공사 관계자는 "E-2는 투자이민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한다"며 "미국 월마트 내 커피숍을 차리는 등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MT리포트] 때아닌 美투자이민 열풍…"문턱 올리기전에 가자"
김건우 기자

4100만원으로 이민갈 수 있는 나라는?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⑦말레이시아, 50세 이상은 4150만원 예치하면 은퇴비자 발급

최근 자녀교육과 취업 등을 위해 해외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호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나라마다 이민 조건이 다른 만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자신의 재무상태나 생활방식, 이민 목적 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841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이중 미국이 570명(6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캐나다(115명)와 호주(53명)가 뒤를 이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로도 61명(7.3%)이 이민을 떠났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로 이민을 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떠오르는 이민국, 말레이시아=저렴한 물가와 안정적인 치안으로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 인기을 얻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별도의 영주권 및 이민제도가 없다. 대신 2001년부터 외국 은퇴자를 위한 10년짜리 장기체류비자인 'MM2H'(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M2H 신청자격은 만 50세 미만은 50만링깃(약 1억4000만원) 이상 자산과 부부합산 1만링깃(약 275만원) 이상 월소득을 증빙하면 된다. 만 50세 이상은 자산 35만링깃(약 1억원), 월소득 1만링깃을 입증하면 된다. MM2H는 특별한 조건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한 비자로 사실 영주권에 준한다.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 자녀(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만 60세 이상의 부모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MM2H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현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50세 미만은 30만링깃(약 8300만원), 50세 이상은 15만링깃(약 415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예치 1년 후 주택 매입 및 자녀 교육, 의료비 명목으로 최대 절반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해외이민 전문업체 보람이주공사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성범죄 등 치안이 좋아 은퇴이민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며 "아시아에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 이민지로 선호되다 최근에는 말세이시아가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교육 워너비 '캐나다'=캐나다는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국으로 각광받는 나라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민희망자의 경력, 학력, 나이, 영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한 다음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E를 통해 일단 이민 적격자를 추려낸 다음 후보군을 만들어 심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 한국 이민희망자에게 인기였던 연방 기업이민제도와 연방 순수투자이민제도가 2014년에 전격 폐지됐다.

다만 퀘벡주에는 여전히 순수투자이민 제도가 남아있다. 현재 투자이민 조건은 자산 160만달러(캐나다 달러, 약 13억7000만원), 투자 80만달러다. 퀘벡주는 향후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안전한 투자이민 호주=호주 역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민국 중 한 곳이다. 자녀들이 무료 공교육 혜택(만18세 고등학교까지)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금과 이자(대략 2~5%) 모두 주정부 투자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이민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2단계에 걸친 자격조건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투자임시비자(SC188)를 받으려면 65점 이상의 자격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나이, 학력, 영어능력, 순자산, 사업체 연매출 등을 따져 일정 부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SC188를 받았다면 2단계 투자영주비자(SC888)를 취득해야 한다. 2년간 호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2년간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매출액도 최소 1년간 30만달러(호주달러, 약 2억5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또 △사업자산 20만달러(약 1억6500만원) 이상 △직전 년도 가족이 아닌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2명 이상 고용 △사업자본과 개인자산 합이 60만달러 이상 등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만족해야 SC888를 취득할 수 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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