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부자들에 8000억 더 걷고 서민들에 3.2조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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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개정안 발표…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종부세·임대소득세 등은 증세

[세법개정안]부자들에 8000억 더 걷고 서민들에 3.2조 푼다


정부가 올해 세법을 개정해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조2040억원을 지원한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세금 7882억원을 더 걷는다. 세제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부세 증세로 2022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1% 도달 =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EITC는 현재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60∼70%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연간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 대로라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도 생계급여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지금 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고 15∼34 세 무주택자 청년이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주택정약종합저축 이자 소득이 비과세된다.

또다른 특징은 부동산 증세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과표별로 0.25∼1%포인트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 증세가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2022년 1%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임대 세금 부담도 커진다. 올해까지 비과세하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기본 공제를 등록 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이 유지되는데, 미등록 사업자는 절반인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를 안하는 소형 주택 기준을 기준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이하로 축소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 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 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0년만에 '세수 감소' 세법 개정안 = 정부는 경기 등 다른 변수를 배제하고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향후 5년간 세금이 2조5343원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2조6000억원), 자녀장려금(-3000억원) 확대 등 마이너스 요인과 종합부동산 증세(9000억원) 등 플러스 요인을 합산한 결과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겐 3조2040억원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82억원을 증세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5년간 소득세는 3조73억원 감소한다. 법인세도 4581억원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도 939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한 해만 따지면 3조2810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들도록 세법 개정을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1조6850억원)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해외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준조합의 경우 내년엔 5%,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한다.

기업이 혁신성장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시설 투자 자산은 감가 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주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10원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개소세는 68.4원 낮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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