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非전관' 대법관 탄생…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동의안 통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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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이 확정되면서 유신 이후 처음으로 법관 또는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김 변호사 등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는 절차만 남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국회 표결에는 271명 의원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이동관 대법관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됐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들 3명 모두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다.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비(非)서울대 출신이고, 이 가운데 노 후보자는 여성이다. 김 후보자는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는 순수 재야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대법관에 임명하고 나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이 총 13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고 같은 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1월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또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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