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 News1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에서 나타난 'En선생' '삼십년 선배' '노털상(노벨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때 마다' 등 표현은 당사자로 고은 시인을 가리켰다. 이후 최영미 시인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원로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에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수원시와 고은재단이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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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영미 시인은 미투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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