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시행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7.25 16:02
글자크기

거래소,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효과 기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등 상장법인의 자발적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5% 이상 대량보유 또는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이행 등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과 점검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고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K-ITAS는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요청한 개인정보를 등록한 뒤 일별로 점검해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해당법인에 문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까지 K-ITAS를 신청한 기업은 한미약품 (308,500원 ▼7,500 -2.37%), 풍산 (60,800원 ▲400 +0.66%), 쿠쿠홀딩스 (18,530원 ▲210 +1.15%) 등 코스피 12개사, 포스코 ICT (38,750원 ▼1,350 -3.37%), 대유위니아 (613원 ▲141 +29.87%), 코이즈 (1,176원 ▼5 -0.42%) 등 코스닥 21개사, TS트릴리온 (3,240원 ▲5 +0.1%) 등 코넥스 2개사로 총 35개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K-ITAS 시행으로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