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에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공항 이용객들이 지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https://thumb.mt.co.kr/06/2018/07/2018072210501353889_1.jpg/dims/optimize/)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겐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각각 보상된다. 특히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내식을 제공 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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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고객들에겐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으로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나아항공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성수기에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