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法 "도망 염려"

뉴스1 제공 2018.07.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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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죽을 줄 몰랐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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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 © News1 박지수 기자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 © News1 박지수 기자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기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모씨(5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당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위에서 누르면 (아이가) 죽을 줄 몰랐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3시30분쯤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해 김씨가 신고 3시간30분 전인 낮 12시쯤 A군을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포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사망하는 것)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실했는지 여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 등과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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