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발행에 사전공고·이의신청 절차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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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

우정사업본부가 발행계획 사전공고와 이의신청, 발행취소 절차 등을 담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을 이달중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은 기존의 우표발행 관계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했다.



또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위원 수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당의 당원은 선발에서 제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으로 우표발행의 절차적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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