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한 씨는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공진화모임 회원 김 모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댓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의 연관성 규명과 더불어 새롭게 불거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씨는 보좌관 재직때인 지난해 7월 드루킹 측근 '성원' 김모씨(49)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드루킹' 김모씨(49)가 구속된 이후인 올 3월26일 이 돈을 돌려줬다. 한씨는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시인한 상태다.
한씨를 상대로 한 특검의 잇단 강제·직접 수사는 김 지사에 대한 조사 전 사전정지 작업의 성격이 짙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김 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한씨 외에도 노 원내대표의 불법자금 의혹 사건에도 등장한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측이 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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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000만원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보관해왔다며 현금 다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구속 수감 중인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노회찬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나'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을 몰랐다고 하는데 시연을 한 적이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공모의 자금책인 박씨는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이기도 하다.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사인 만큼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씨는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핵심적 역할했다. 경공모 사무실(일명 '산채')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한 킹크랩 시연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실제 댓글조작 시연을 했는지, 김 지사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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