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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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서 발주기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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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 불공정 관행을 발굴해 개선해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키로 해 협회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발주단계부터 입·낙찰, 계약, 시공, 준공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일반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신고할 때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감독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례들은 모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제의 반영 여부 등 현장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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