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이사장/사진=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7일 오후 공시를 통해 총 4건의 '연구비 집행 특정감사결과'를 공시했다. 이중 허위 납품서를 써 재료비를 집행하고, 학생인건비를 연구실 공통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국립대 교수 사례의 당사자가 서 이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 이사장 측은 “A씨에게 (허위 납품서 작성을)지시한 바 없고, 구입한 비품들은 현재도 연구실에 다 있다”며 “연구비는 계획대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선 “4~5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해외 논문 발표나 학회참여시 함께 쓰는 경비를 자발적으로 모아 쓴 것"이라며 "인건비는 학생들이 관리한 사안으로 공동경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대는 지난 3일 연구재단 감사실에 서 이사장 연구비 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화한 문건을 전달한 바 있다. 서 이사장은 감사 소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책임자였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