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인양설…해수부 "발굴신청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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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규정 따라 지방청 승인 필요…150조원 가치 주장시 발굴보증금 15조원 내야

돈스코이호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 캡쳐돈스코이호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 캡쳐


신일그룹이 울릉도 인근 해저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발굴 승인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현재까지 신일그룹이 현재까지 돈스코이호 발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에 매장돼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관련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발굴 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돼 있다.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일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150조원의 가치가 있는 금화가 실제로 실려있다고 하면 보증금만 15조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발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측에서 추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서 "실제 발굴신청이 들어와야 관련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중 매장물이 발굴된 사례는 1970년대 전남 목포시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한 중국 원나라 무역선 '신안선'이 유일하다. 이 경우 정부기관인 문화재청 주도로 발굴이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돈스코이호의 경우 과거에도 도진실업과 동아건설 등이 발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80년대 초 도진실업이 배와 보물을 인양하기 위해 일본에서 잠수정을 도입하는 등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패했다. 동아건설도 2003년 5월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침몰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0년 12월 15일 360원이던 동아건설 주가는 침몰선 발견사실을 발표한 후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하지만 동아건설이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배 인양은 중단됐다.

이번에 돈스코이호 인양설과 관련해서도 최근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가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제일제당 (122,000원 ▼500 -0.41%)의 주가가 전날부터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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