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만에 최대 9만원↑…"일부 감액 불가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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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득하위 20% 이하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수급…소득역전 방지 위한 감액 적용

기초연금 1년만에 최대 9만원↑…"일부 감액 불가피"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1년 사이에 약 9만원 인상되는 것인데, 정부는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 인상 속도를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기초연금 제도설계가 더 복잡해졌다. 내년에 30만원에서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도 등장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기초연금의 조기 인상이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131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매년 4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데, 지난 4월 물가상승률 1.9%를 적용해 단독가구의 급여액이 20만9960원으로 정해졌다.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25만원으로 오른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기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조기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기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20만9960원을 받다가 9월에 25만원을 수급하고, 내년에 다시 30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기초연금 인상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다. 올해 25만원으로 인상을 결정할 때도 여야의 입장이 달랐다. 그러나 4월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4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인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2020년이 되면 소득하위 20~40% 구간에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급여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에 소득하위 40~70% 노인 역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1년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3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도입 후 처음으로 소득에 따라 단계적 인상이 이뤄지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가령 소득하위 19% 노인은 내년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하위 21%의 수급액은 25만원이다.

소득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기초연금 수급액 격차는 5만원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액에 따라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도 생긴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불가피한 이유다.

따라서 소득하위 10%의 노인들은 내년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겠지만, 소득하위 20%에 가까운 노인들의 경우 30만원에서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급한다. 지금도 소득하위 70% 구간에서 감액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이 완성되는 2021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들은 내년에 30만원을 받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 급여를 수급한다. 2021년에는 약 31만원 정도의 수급이 예상된다.

하지만 소득하위 40~70%의 노인들은 2021년에 기초연금 급여액이 30만원에 그친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급여액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별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걸 막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소득하위 20% 구간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은 불가피하다"며 "2021년에 급여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조기인상 대상자의 급여액을 당분간 동결하는 방법 등으로 풀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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