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8/07/2018071711018275096_1.jpg)
영농조합법인인 A법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젓갈류 등을 제조했고, 이씨는 이 법인의 대표자였다. 이씨는 2016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원양산 오징어 6900kg을 구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심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이종헌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은 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가 훼손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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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2018도6538 판결)
◇관련 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