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기존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의 50%)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을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