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07.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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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6시,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 않고 게양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 정원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 있다. /사진=뉴스1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 정원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 있다. /사진=뉴스1


오늘(17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제헌절'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제헌 국회가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헌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제헌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헌절은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법'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국경일법에 따라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지만,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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