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종학, 中企 긴급면담…최저임금 후폭풍 차단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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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6일 중기중앙회서 긴급 간담회...中企 "최저임금 차등화 근거마련 등 건의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10.9%(8350원)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중소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중기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 중기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9% 인상된 직후 중기업계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기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지급 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황이 어려워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근거를 미리부터 마련해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올해는 부결됐지만 내년에라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뒤집자는 건의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논의나 불복종 건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간담회와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 요청해달라고 말해왔다"며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것을 듣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로 등 노동 현안 전반이 다뤄질 것"이라며 "중기업계의 입장과 분위기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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