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알바도 '긴장'…"이게 맞나 싶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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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委 8350원 의결…알바생 '근로시간 단축', '업무강도 악화' 등 우려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일자리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편의점 알바생들 사이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학습 효과가 남아있는 듯했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양모씨(20)는 "정부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싶었다"면서 "편의점 업주들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아야 알바생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런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7만여 편의점이 속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동시 휴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정작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돼야 할 알바생들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알바생들의 근무환경도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 종로구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모씨(28)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한 사람의 알바생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업주도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만 뽑게 되고, 그러면서 알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신촌 대학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박모씨(25)는 "얼마 전 사장님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바쁜 시간에만 일을 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월급은 줄어들고 일은 어려워 질 것 같아서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업주들은 알바생들의 고용 시간을 줄이는 대신 압축적으로 근무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본 편의점은 근무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근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편의점 알바생 사이에는 업주들도 약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변모씨(20)는 "알바생은 저 1명뿐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 사장님, 사모님이 일하신다"며 "알바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긴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몰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 명동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정모씨(44)는 "편의점 업계는 항상 인건비에 매달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며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일주일에 14.5 시간만 일하게 하는 등 꼼수를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에서 임금 인상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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