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입장문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됐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며 "하지만 이 방안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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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했고, 이날 이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쪽 위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