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소상공인 지원↑ 업종별 구분적용은 힘들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7.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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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부에 건의할 계획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 인상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앞으로도 논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지원책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법과 대상 등을 현재보다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임위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인 업종별 구분적용을 추후에도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구분적용은 1988년에 제조업에만 적용해서 한번 시행했으나 문제점이 많아 그 이후 시행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사실 최저임금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로로 이 부분을 많이 건의했는데, 예전부터 한번도 공익위원들이 동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을 할 경우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한계가 있고, 업종별 차등을 둘만한 실태조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정부를 거칠 때마다 전문가들이 연구해왔지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치 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 1%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소득분배 개선분은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협상배려분 1.2%는 관행적으로 협상에 열심히 참여한 측(노동계)이 추가로 얻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노동계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여기겠지만, 최임위는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변수로 국민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익위원들간에 10.9% 이상은 절대로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한자릿수 인상률부터 두자릿수 인상률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류 위원장은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 등에 대해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 과정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들은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 데이터로 자유롭게 토론했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공익위원은 "전원회의에 임박해 정부 관계자 등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강한 힘을 통한 압박으로 여겨진다"며 "최임위에 대한 의견 개진은 본 게임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다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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