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정부 상대 ISD중재신청…한미FTA 근거 1호

뉴스1 제공 2018.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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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재개발로 부동산 위법수용…33억 배상하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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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 정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했다면서 약 300만달러(33억원)를 지연이자와 관련 소송비용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의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자 서모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난해 9월7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중재 제기가 가능해졌다면서 13일 이같이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분쟁 절차는 중재의향서가 접수되고 90일 후 중재를 실제 제기할 경우 시작된다.

이는 한국 정부에 한미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기도 하다. 통상 법인이 청구해온 ISD를 개인이 제기한 것도 이례적 일이었다.



지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한국 국적자인 배우자 박모씨와 공동명의로 3억3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마포구 주택과 토지가 정부의 재개발 사업에 따라 수용되며 시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16년 3월18일부터 서씨 내외의 188㎡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수용하는 대가로 당시 81만달러(현재 기준 9102만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씨는 이에 반발해 국내 소송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한미FTA를 근거로 다시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정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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