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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자 서모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난해 9월7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중재 제기가 가능해졌다면서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에 한미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기도 하다. 통상 법인이 청구해온 ISD를 개인이 제기한 것도 이례적 일이었다.
마포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16년 3월18일부터 서씨 내외의 188㎡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수용하는 대가로 당시 81만달러(현재 기준 9102만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씨는 이에 반발해 국내 소송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한미FTA를 근거로 다시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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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은 "정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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