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횡령 혐의 직원 징역 2년6월 판결"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8.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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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자산관리 (714원 ▲64 +9.8%)는 형사고발한 직원 박모씨의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고소인 신천개발과 C&S자산관리를 합해 총 32억86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 사고와 관련해 6억3252만원을 변제 받았으며 추가 회수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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