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 폐쇄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한다](https://orgthumb.mt.co.kr/06/2018/07/2018070916422627453_1.jpg)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를 막기 위해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은행 지점 폐쇄 전 자체 영향평가 실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폐쇄 사실 통보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수단 강구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은행의 점포 신설 및 폐쇄는 개별은행의 자율에 따른다. 1998년 이전까지 은행 지점 신설 및 폐쇄시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후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다 2000년부터는 이마저도 폐지됐다. 은행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 폐쇄에 따른 영향을 은행 스스로가 평가토록 해 대체 방안을 미리 준비토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점포 폐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존 점포가 없어져도 기본적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체국 점포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 복합점포, 공동점포 등 금융회사들의 유연한 점포 운영도 적극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