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내년 3월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재배구조 개편 작업은 △현대미포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3.93% 처분△현대미포가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 매각△현대삼호가 보유한 현대미포 지분 42.34% 처분 등 3가지다.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사들일 잠재 대상은 DGB금융으로 정해졌다. 지분 처분 예정일은 오는 9월 30일로 잡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를 통해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다.
그룹이 해당 현대미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까닭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 탓이다. 단,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그동안 그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예외규정에 맞춰 현대삼호가 현대미포의 잔여 지분 57.66% 전부를 인수해 지분율을 100%로 채우는 안과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 또는 현대삼호와 현대미포를 합병해 증손자회사의 존재를 지배구조 고리에서 지우는 안 등이 거론됐다. 합병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삼호→현대미포로 이어지는 현재 지배구조에서 한 단계가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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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병안은 추가 구조조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반발도 예견된다. 현대삼호가 현대미포의 잔여지분 모두를 인수하기도 버겁다. 현대미포 잔여지분 57.66%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조원 수준. 별도재무제표기준 현금성자산 약 6400억원을 끌어안고 있는 현대삼호로서는 소화가 힘든 규모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로부터 현대미포 지분 42.34%를 사들여 현대미포를 지주사의 손자회사이자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역시 지배구조상 증손자회사의 존재가 사라지는 효과다.
현대중공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1분기말 현금성자산은 3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3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89%에서 현재 78%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가 현대삼호로부터 현대미포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며 "올해 그룹 최대 이슈인 현대오일뱅크 상장이 추진될 오는 10월 전후 현대미포 지분 처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