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7.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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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이명박 일가 지시 이행하는 실무자…관여 정도 적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진=뉴스1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려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다스(DAS)와 관련된 횡령·배임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국장은 2009부터 2013년까지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홍은프레임 자금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 대통령의 노트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라는 점에서 관여 정도가 적고 횡령금 일부를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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